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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연 최대 100만 원씩 주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서 연 100만원 지원받으세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경기도에 살고있는 만 24세의 청년이라면 아래 상세 조건을 확인하고 바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고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경기도 청년기본대상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지급방식 및 신청방법까지 이 페이지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 지급 기준과 지급일정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끝까지 내용 놓치지 말고 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긴급! 성남시 만 24세 청년 필독!!

 

성남시는 성남시의회에서 '23.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2024년부터 성남시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년월일이 1998.10.2~1999.10.1 인 성남시 청년들은 23년 4분기 신청기간에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1~3분기 소급신청 포함) 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꼭 11.1~11.30 인 신청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분기에 신청해야지 하고 미루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꼭 이번 분기에 신청해 주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현재 2023년 4분기 신청기간으로 

2023.11.01 오전 9시 ~ 2023.11.30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조건은 연령조건과 거주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 24세 청년 중에서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연령조건과 거주지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4분기는 생일이 1998년 10월 2일 1999년 10월 1일생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조건이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신가요? 

 

현재 경기도에 전입이 되어있고 현재부터 과거 3년이전부터 계속 다른 지자체로의 전입 없이 계속 살고 있거나, 

과거에 경기도에 10년 이상 살았고 잠시 타 지자체로 전입해서 살았지만 현재 경기도에 전입이 되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더 자세히 예제를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1.09.01 ~ 2023.11.1 경기도 거주. 그 이전 경기도 외 지역 거주 → 경기도 거주 기간 3년 미만 대상 아님

2020.11.1 ~ 신청일 현재 까지 경기도로 전입해서 거주 중 → 경기도 거주 기간 3년 이상 계속 거주 해당 

 

신청일 기준 과거 3년을 계산하면 되므로 각자의 조건에 맞추어 경기도 계속 거주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과거 10년 경기도 거주 → 타 시도 13년 거주 → 현재 경기도 거주 1년 차 일 경우

현재기준 경기도 계속 거주기간은 3년이 되지 않지만, 합산 10년이 넘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4분기 총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대상자의 생년월일 확인이 필요하므로 놓치지 않도록 꼭 미리 체크해서 신청기간 내 신청이 필수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요?

 

신청자가 전입되어 있는 경기도 내 시 군별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모바일이나 지역화폐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모바일, 카드 택1,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로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시군은 카드로 발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합니다. 

모바일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인 '지역상품권 chak'를 설치한 후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전자카드의 경우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을 검색한 후 성남사랑카드를 발급합니다.

 

 

[시흥시]

모바일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인 '지역상품권chak'를 설치한 후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김포시]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합니다. 

김포페이 발급은 지급일 5일 전까지 꼭 발급해 주세요. 

김포시도 모바일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김포페이'를 설치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를 발급합니다. 

 

 

 

 

 

 

 

 

[그 외 28개의 시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인 경우에는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가 발송됩니다.)를 등록해야만 정책수당이 지급완료됩니다. 

전자카드 수령 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경기지역화폐'에 카드를 등록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미보유 시에는 홈페이지 에서 회원가입 후 카드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3년 이내로 사용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단 경기도 내 소재지 중 시흥, 군포, 과천은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입니다. 

제외되는 사용처는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2023.11.1 현재 2023년 4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령기준일은 2023.10.01 기준으로 1998년 10월 2일생부터 1999년 10월 1일이 생일인 청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2023년 12월 20일에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해서 제출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발급해서 제출할 시에는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 (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포함해서 발급 후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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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인이 부모님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자매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0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 가능 

 

 

 

 

소급 적용 여부

 

2023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급 신청한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을 '예'로 선택하면 됩니다.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1분기 1998.10.02 ~ 1999.01.01
2023년 2분기 1998.10.02 ~ 1999.04.01
2023년 3분기 1998.10.02 ~ 1999.07.01

 

 

각각의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소급 신청이 가능한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해주세요.

특히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성남시의 경우 2024년부터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되므로 이번 분기에 신청 및 소급신청을 반드시 해주세요. 

 

 

 

신청 시 유의사항

 

기존에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신청처리가 되어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분기 소급신청도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각 시군의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기도 콜센터 (031 - 120),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 (1899-2321) 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4분기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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