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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자동차 검사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혹시 이륜차도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저는 평소에 이륜차를 취미로 타고 있는 라이더 입니다. 어느새 제가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한지 4년차에 접어들게 되면서 집으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상,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유의사항,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자동차(이륜차) 검사기간을 문자 혹은 알림톡으로 안내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란?
이륜자동차는 바퀴가 2개인 자동차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배기량, 출력 등으로 따로 구분을 짓지는 않습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상
대형(260cc 초과) 오토바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되어 신고 된 50cc이상 ~ 260cc 이하 오토바이
전기오토바이와 경형(50cc미만) 제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앞 31일, 뒤 31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완료하면 향후 2년간 검사가 유효합니다.
만약 이륜차를 처음에 구매할 때 신차를 구매하셨다면 초기 3년간 유효하고 그 후는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유의사항
검사기관 안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 30일 이내에는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벌과금에 처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륜자동차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유예가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 및 유예 가능한 날짜가 상이하므로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예 사유 및 인정기간 및 필요 서류
유예 사유 | 필요 서류 | 유예 만료일 | |
---|---|---|---|
공통 서류 | 1. 유효기간연장(유예) 신청서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
1.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경찰관서장) 반드시 관서장의 확인이 필요(당직자 등의 서명, 날인은 무효처리) |
회수일 | |
2. 사고 발생 | 사고사실 증명서류 - 경찰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보험사 : 보험금지급내역서 또는 지급결의확인서 - 지자체, 소방서 : 공문서 |
필요시까지 | |
3. 동절기(12월~2월) | 제출서류 필요없음 | 동절기가 끝나는 3월1일부터 최대 62일까지 제한 | |
4. 운전면허 정지 | 행정처분서 | 면허정지기간 마지막날 | |
5. 운행정지 | 운행정지명령서 | 운행정지명령 마지막날 | |
6. 부품 수급지연 등으로 장기간 정비 필요시 | 이륜자동차 제작, 수입자가 발행하는 부품 수급지연관련 서류(기간 명기) | 서류에 명기된 정비완료일 | |
7. 차대번호 오류로 제원 경정 필요시 | VIMS "배출가스검사내역"에서 불합격 사유 확인 | 필요시까지 | |
8. 장기간 해외출장 | 출입국사실 증명서류 | 귀국일 | |
9. 병원입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까지 |
신청한 유예 만료일이 유효기간 만료일로 변경 적용되어 전후 31일간이 새로운 검사기간이 됩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증권)
증권은 사진 혹은 어플로 다운로드 받은 상태로 보여줘도 됩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는 1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사설 검사소는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문자로 안내 받기 신청
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고객참여 → 서비스 신청 →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한국 교통안전공단 예약제 운영 : 사이버 검사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검사 예약제를 운영합니다.
사이버 검사소에서 예약을 한 후 예약한 검사소로 예약날짜에 맞게 방문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검사소에서 예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결제(입금)까지 마쳐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업무 시간
평일 09:00~12:00 / 13:00 ~ 18:00, 토요일 09:00 ~ 13:00 (공휴일 제외)
그 외 검사 문의 및 검사소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02-74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