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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는 요즘 시대에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대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놓치지 마시고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신청방법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최대한 1차 신청기간에 맞춰서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시기에 신청 완료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2024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2023. 11. 22(수)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2023. 12. 27(수) 오후 6시까지로 이 기간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및 대상
신청일정
2023. 11. 22(수) 오전 9시 ~ 2023. 12. 27(수)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해서 신청기간 안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인 2023. 12. 27 에는 오후 6시에 마감이므로 마감 시간 이전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자는 대학교 재학생, 2024년도 1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재학 중 2회의 한도로 구제신청 자동 적용이 되거나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구제신청 적용 여부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입생과 편입생은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 한정으로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어도 2차 신청완료 시에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2023. 11. 22(수) 오전 9시 ~ 2024. 1. 3(수) 오후 6시
가구원 동의
2023. 11. 22(수) 오전 9시 ~ 2024. 1. 3(수) 오후 6시
필요한 서류와 지원 자격 확인(소득재산조사) 등을 위해 가구원 정보가 필요합니다. 관련해서는 2024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 절차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에서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이 된 학생을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상 대학은 국내 대학 한정으로 (외국 대학 제외)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 23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2 대학의 '24년도 신, 편입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교육부, 한국 교육개발원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성적 기준
성적 기준 충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에는 반드시 성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재학중에 성적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계층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 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성적은 학기별로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합니다.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는 학생이 선택 불가능하며,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을 산출합니다.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재단 정보 심사 기준
재단 정보 심사에 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이부분 꼭 숙지하셔서 국가장학금 신청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에 과거학기 중복지원을 해소시에는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수혜횟수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2년제 - 4회, 3년제 - 6회, 4년제 - 8회, 5년제 - 10회, 6년제 - 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는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합니다.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로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 5년제의 경우는 10회, 6년제는 12회까지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합니다.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됩니다.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에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만약에 해당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됩니다.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제한됩니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능)
-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제 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능)
- 단, 대학별 학사 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의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가 가능합니다.
-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인병 :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 군입대 :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 입소이력이 존재
- 퇴소일 :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 2차 신청완료자
-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지금까지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지원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과 소득분위 확인 및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약 1달도 남지 않은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