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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서비스. 2024년에 늘어난 예산과 지원으로 인해 더욱 더 혜택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2024년 주요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재가급여 활성화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수준과 의료기술 등의 발전으로 고령화가 이루어 지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생활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급여 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길래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대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급종류, 그리고 신청방법, 서류 게다가 2024년부터 바뀌게 되는 더 큰 혜택까지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놓치지 말고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대상 및 종류
기본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확인하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질환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혹은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로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중풍, 뇌졸중, 파킨슨 병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입니다.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어 집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 계시는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께 방문하여 신체, 가사활동 지원, 목욕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와 수급 어르신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동안 보호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는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께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2024년에는 살던 곳에서 돌봄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급여 서비스가 보다 강화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모바일 앱 신청
- 공단 방문, 팩스, 우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위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공단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공단 지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가 없는 센터인 경우는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는 불가능하므로 관련 상담이나 접수 외의 민원 업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사의 운영센터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 및 연락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https://www.longtermcare.or.kr) 접속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 → 인정신청
모바일 신청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 장기요양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정신청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만 가능한 지사 (상담 및 기타 노인장기요양 관련 업무 불가)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
기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서류
신청에는 공통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서 서류가 나뉘게 되므로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의 경우 장기요양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본인 신청시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 신청 시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활성화
2024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재가급여가 활성화됩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증(장기요양 1, 2등급) 재가 수급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합니다.
- 야간, 주말, 일시적 돌봄 필요 시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 주거 공간 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2023년 4분기 부터 실시)
- 수급자의 외출 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합니다.
-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재택의료센터 시군구당 1개소 이상 확대합니다. 여기서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1, 2등급 우선) 대상 정기적으로 방문진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의료지원처 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정서적 지지 강화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 가족상담서비스 전국 227개소로 확대
- 치매가족휴가제(치매 수급자) →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확대(중증 1, 2등급 수급자도 포함), 연간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4회 이용가능 (~2025)
이렇게 2024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재가급여 혜택이 증가하는데 이런 혜택 받지 않으면 너무나도 손해 아닌가요? 게다가 통합재가기관의 확대로 인해 그동안 여기저기 기관에 신청해야 했던 서비스들을 통합으로 받을 수 있어서 더욱 더 편리해진다고 하니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몰라서 신청을 여태 하지 않으셨다면 다시한번 아래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서 나라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