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금은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거나 발표가 날 때 쯤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바로 소득분위 인데요.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국가장학금이 바로 소득수준에 연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분위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이 필수겠죠?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학생이 속한 가구 내의 소득 분위에 따라서 학기별로 최소 175만원부터 최대 전액까지 지원이 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최소 350만원부터 최대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학생회비와 같은 비용은 제외 한 등록금 범위 내의 필수경비 예를 들면 입학금과 수업료가 포함됩니다.) 소득분위별 최대 지원금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최대 지원금액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신청자 본인이 미혼이면서 둘째 이상인 경우 |
전액 | 전액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위의 각 구간은 소득자료로 산출 된 소득분위와 동일합니다. 소득분위 확인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을 소득분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 집니다.
1. 학자금지원 신청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합니다.
2.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먼저 정보제공동의 대상이 되는 가구원을 확인합니다(일반적으로 부모 또는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됩니다). 동의대상인 가구원은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전자서명 동의 예외
- 장애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실종 등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학자금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가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단계를 완료해야지만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신청 후 정보제공 동의가 뭔지 몰라서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동의하기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국내 소득, 재산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을 통해 신청자인 학생 본인,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소득과 재산의 조사 범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가 가능한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입니다. (재단의 학자금 대출 잔액이 포함도비니다.)
만약 국외 소득이나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외 소득, 재산 신고가 필요하고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단, 심사 처리 기한은 국외 소득, 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국내 소득, 재산 조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가족관계 서류처리 완료자에 한하여 진행이 됩니다. 약 8주 내외로 소요되며 원활한 등록금 납부(우선 감면 등)를 위해서는 조기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4. 학자금지원 결정
3에서 조사 된 결과로 소득인정액이 결정되고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에서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이 되고, 학기별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가 됩니다. 현재 공개가 되어있는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2023년 기준으로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2023년 연말에 확정 후에 별도로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년 기준중위소득은 소폭 상승하므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역시 각 구간별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의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기반으로 신청자 본인의 해당 구간을 예상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1구간 | 1,620,289원(이하) |
2구간 | 2,700,482원(이하) |
3구간 | 3,780,625원(이하) |
4구간 | 4,860,868원(이하) |
5구간 | 5,400,964원(이하) |
6구간 | 7,021,253원(이하) |
7구간 | 8,101,446원(이하) |
8구간 | 10,801,928원(이하) |
9구간 | 16,202,892원(이하) |
10구간 | 16,202,892원(초과) |
5. 통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여 학생과 부모에게 통지합니다. 학생은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로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에게 통지가 가는 경우는 만 35세 이하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학부모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통지합니다. 산정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최신화 신청
만약에 최신화 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은 상담센터(1599-2000)을 통해 상담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최신화 신청이란 소득, 재산 조사 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 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증빙서류를 통해서 새롭게 최신 정보를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학자금지원 신청자(대학생)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신화 신청 범위는 학자금 신청일 이전(조사기준일)의 가구원 변동 사항이나 소득 증감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최신화 신청에 대한 심사 시에 거주지 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 현재 거주지에 대한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가 요구되고 주택 매수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무상거주의 경우 재단 서식에 있는 무료임대확인서를 증빙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최신화 신청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꼭 기한 이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최신화 심사
최신화 신청을 하신 경우 접수에 따른 심사를 진행합니다. 최신화 신청 심사 이후 최초의 산정 된 학자금 지원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이 불가능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신화 신청 처리는 최신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8. 종료
모든 절차가 완료 되면 학자금 지원 사업별 학자금 지원구간을 반영하여 통지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지원금액 및 소득분위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쓰여진 내용대로 가구원 정보동의를 통해 소득, 재산을 조사하는데 약 60일 가량 걸리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꼭 다시한번 신청 정보 확인하시고 신청기간을 놓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